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뺑소니·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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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가 도주하거나 보험이 없을 때

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그대로 달아나거나, 잡았어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막막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현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

  • 가능한 범위에서 가해 차량의 번호판, 차종, 색상, 진행 방향을 기억하거나 메모합니다.
  • 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보관하고, 주변 CCTV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가 있을 만한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.
  • 부상이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119에 신고합니다.

반드시 경찰에 신고

뺑소니·무보험 사고는 112 또는 경찰서 신고가 핵심입니다.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고, 이후 보상 절차에서도 사고 사실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. 신고가 늦어질수록 CCTV 보존 기간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
정부보장사업(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)

  •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,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,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로 인적 피해(부상·후유장해 등)를 대상으로 하며, 손해보험사 창구나 관련 콜센터를 통해 접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 보험 약관도 확인

가입한 이륜차·운전자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등 관련 담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. 보장 항목과 신청 요건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가입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 절차가 복잡할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·손해보험협회 등 공식 창구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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