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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 신청 할수있으면 꼭 하는게 맞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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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차선 바꾸다가 상대 차 긁었는데
상대방이 100:0 무과실 주장해서 나도 인정함

근데 상대방이 다쳤다고 보험사에 신고하니까
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갔고 결국 과실 1 나왔음

덕분에 나도 대인 청구 가능해져서
다음날 몸 불편해서 한방에서 치료 받으니까 8만원 나왔는데
상대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5만원도 줬음

대인 신청 가능하면 꼭 해야 함

댓글 4

작성 +2P
비
Lv.1 비잔틴왕국 방금 전
와 이렇게 되는구나요 몰랐어요
반
Lv.1 반포자이현입주 방금 전
분쟁심의 가면 무조건 과실 나오나
O
Lv.1 olevor 방금 전
대인 신청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군요 좋은 정보예요
소
Lv.1 소라쿠메 방금 전
이거 사고 나면 꼭 기억해야겠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