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가 차선 바꾸다가 상대 차 긁었는데
상대방이 100:0 무과실 주장해서 나도 인정함
근데 상대방이 다쳤다고 보험사에 신고하니까
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갔고 결국 과실 1 나왔음
덕분에 나도 대인 청구 가능해져서
다음날 몸 불편해서 한방에서 치료 받으니까 8만원 나왔는데
상대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5만원도 줬음
대인 신청 가능하면 꼭 해야 함
내가 차선 바꾸다가 상대 차 긁었는데
상대방이 100:0 무과실 주장해서 나도 인정함
근데 상대방이 다쳤다고 보험사에 신고하니까
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갔고 결국 과실 1 나왔음
덕분에 나도 대인 청구 가능해져서
다음날 몸 불편해서 한방에서 치료 받으니까 8만원 나왔는데
상대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15만원도 줬음
대인 신청 가능하면 꼭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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